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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원 폭행' 해고 고교감독 자격정지 2년 처분

야구부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청주 모 고교 야구부 A 전 감독(순회코치)이 충북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A씨가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도체육회관계자는 "체육지도자에게 2년간 지도자로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건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도내 체육기관이나 단체에서 2년간 지도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됐다.

물의를 일으켰던 학교로의 복귀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27일 A 전 감독을 인스트럭터 형태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복귀 시점을 유보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8시께 야구부 운동장에서 1학년 선수 5명을 상대로 체벌을 가했다.

머리를 맞은 1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 조사에서 "감독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등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배를 걷어찼다"는 진술을 받았다.

흥덕경찰서는 폭행 건과 관련 A씨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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