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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등 가액범위 재조정해야"

안상수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등 가액범위 재조정해야"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10일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농·축·어업인을 위해서라도 (청탁금지법에 명시한) 음식물·경조사비 등 가액범위를 이른 시일 안에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탁금지법 목적과 취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식당, 꽃집 등 자영업자들은 폐업 일보 직전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을 원망하고 있다"며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 법의 영향으로 불경기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게 가액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직무 관련 행위는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 직무 관련성'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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