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순실에 분노' 포클레인 몰고 검찰청 돌진 굴삭기사 구속

'최순실에 분노' 포클레인 몰고 검찰청 돌진 굴삭기사 구속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죽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대검찰청 청사에 굴삭기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후 45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 서초경찰서는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시설물을 부수고 방호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장비 기사인 정 씨는 최씨가 검찰에 처음 출석한 다음날인 1일 오전 3시쯤 대형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전북 순창을 출발해 청사 인근까지 온 뒤 같은날 8시 20분쯤 포클레인을 몰고 정문을 통과해 청사 입구까지 돌진했습니다.

방호원 56살 주 모 씨가 가스총 2발을 쏘며 정씨를 막다가 굴착기에 치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청사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이 부서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1발 발사해 정 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부순 청사 시설에 대한 변제금으로 약 1억5천만 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씨는 "최순실이 죽을죄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며 "최순실이 검찰에 출석할 때 텔레비전에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최 씨 소원을 들어주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조종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최 씨에 대한 분노를 표했으며, "이런 사태를 불러온 현 정부와 처음부터 최순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