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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긴급체포…이례적으로 긴 사유 밝힌 검찰

<앵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를 어젯(31일)밤 긴급체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경호 기자. (네, 서울 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고요.

<기자>

검찰은 자정쯤 최 씨를 긴급체포했는데요, 이례적으로 그 사유를 길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 죽을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던 것관 정 반대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검찰은 또, 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국내에 들어와서도 호텔에서 지내는 등 도주가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극도의 심리 불안을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던 최 씨를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구치소에 입감시켰는데  조금 전 10시쯤부터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로써도 시간이 빠듯할 텐데, 앞으로 수사 잔행 어떻게 될까요?

<기자>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풀어주든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추가 조사를 한 뒤 내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사해야 할 내용에 비해 시간이 빠듯한 만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혐의 입증이 쉬운 부분부터 집중 조사해서 우선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낸 뒤 최 씨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어젯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5곳 모두 최순실 씨가 그간 거래해 온 은행들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최순실 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계좌 내역을 확보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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