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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재정특위 "2018년까지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소비세율을 2018년까지 16%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부가세의 11%로 정해진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는 13%, 2018년에는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특위는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자치'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인사와 재정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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