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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기업 영화배급·상영 동시 못 한다" 법개정 추진

안철수, "대기업 영화배급·상영 동시 못 한다" 법개정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기업이 영화 배급과 상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안 전 대표 측은 밝혔습니다.

또한, 영화 상영업자는 시간, 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복합상영관의 영화 상영업자는 같은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동시에 상영할 수 없도록 해 독립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고 안 전 대표 측은 설명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둬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황주홍·김경진·박선숙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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