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중이지만 청와대가 부실 자료만 제출한 뒤 아예 영장 집행을 거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일부 수석 비서관 및 비서관 사무실의 자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청와대측은 '협조하겠다'며 수색 대신 임의 자료 제출 형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는 우리측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었다"며 사무실로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승인할 수 없다"며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의미가 없는 부실한 자료"라며 "검찰 압수수색이 지장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불승인 조치를 수긍할 수 없으며 영장 집행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무장 요원을 동원해 검사 및 수사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