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휴대전화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소통하던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중국 변경도시의 한 소식통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북한 내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통신제한 조치를 당할 상황에 처했다고 최근 RFA에 밝혔다.
이 소식통은 "내년부터는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중국 휴대전화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명제에 따라 중국 휴대전화 소유자는 신분증을 갖고 이동통신사 지점에 가서 실제 전화 사용자와 명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인증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테러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실명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베이징이동(移動), 베이징전신(電信).
베이징연통(聯通) 등 베이징의 3대 이동통신업체들은 지난 7월 공동으로 '전화실명등기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당시 이들 업체는 비실명으로 등록했거나 실명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는 보완 등록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10월 15일부터 통신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도 올해 말까지는 실명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중국 변경도시 소식통은 RFA에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