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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50만 원에 벤츠 준다" 다단계 사기…중형 선고

고급 외제차를 싼 가격에 공동 구매해준다며 100여 명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이사 B(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과 현수막에 "1천750만 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라고 홍보했습니다.

자동차 구매 대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서 공동구매자들을 모집해오면 고급 벤츠 승용차를 주겠다고 속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1천750만 원을 예치한 뒤 공동구매자 2명을 추천해 가입시키고, 추천된 가입자가 또다시 2명을 가입시키면 모두 7인으로 '박스'가 구성돼 '졸업'하게 되고, 졸업과 함께 6천800만 원 상당인 벤츠 승용차나 현금 5천8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14명에게서 26억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다단계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공식 딜러사도 없었고, 단계별로 가입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피라미드' 구조로 후순위 투자자의 예치금으로 기존의 투자자에게 벤츠를 사주거나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무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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