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란법 해석을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가 법령 해석을 위한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이름 대신 법 취지를 반영한 청탁금지법을 사용할 것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를 줄 수 있을까요?
성적을 매기고 평가받는 사이인 만큼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된다는 게 권익위 해석인데, 현실적으로 제재는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애매한 설명도 합니다.
직무 관련자끼린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같은 조직 내에선 상호 부조 성격의 미풍양속이니 허용된다고 그제(12일) 입장을 바꿨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자가) 필요한 대민 소통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조차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냐는 장차관들의 질문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시행 16일째, 이런 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법령 해석을 지원하는 합동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법제처도 참여하도록 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단 겁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 한 주에 한 번 자료를 배포하고, 유권 해석 전담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들에겐 법을 핑계로 소극 행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나섭니다.
정부는 또 법 취지를 생각해 '김영란법' 대신 '청탁금지법'으로 명칭을 통일해 사용하도록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