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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제재 결의 위배 자국 은행 계좌 동결 조치

벨라루스 정부가 최근 자국의 특정 은행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에 위배되는 계좌를 발견해 거래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벨라루스 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과거 구소련 국가 중 하나로 1992년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벨라루스의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계기에 전개된 정부의 적극적인 북핵공조 외교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 장관은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마케이 벨라루스 외교장관과 회담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계좌를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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