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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日 가족여행 갔다가 '봉변'…묻지마 혐한 폭행

일본 여행을 갔던 한 가족이 봉변을 당한 사건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13살 아들과 9살 딸까지 이렇게 4명이 오사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오사카 중심지 도톤보리에서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인 남성 두 명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아들의 배 부분을 돌려차기로 가격했습니다.

순간,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아들을 감싸 큰 화는 면했지만, 아버지는 팔은 다쳤고 아들은 명치 부분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바로 뒤에는 9살 난 딸도 있었습니다.

일본말은 잘 못 하는 아버지는 바로 한국말로 항의했지만, 이들은 일본말로 계속 소리를 치면서 다시 주먹질을 해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팔에는 문신까지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가족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숙소로 대피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 아버지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접 일본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결국, 신고도 못 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 다음 날 '고추냉이 혐한 테러'가 있었고 일본여행 관련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오사카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주 오사카 대한민국 영사관은 도톤보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또 오사카 전철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 "일본 여행 가기 껄끄럽다. 무섭다."는 말이 나올만도 한 것 같습니다.

▶ 13살 소년에게 날아든 발차기…'묻지마 혐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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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특수구조단 한강 수난구조대, 이들은 '자살 구조대'라 불립니다. 자살한 사람을 구조하고 시체를 인양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감지 시스템에 자살하려는 사람이 포착되는 순간, 구조대는 골든타임인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어둡고 탁한 물속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는데, 태풍이나 한파 같은 극한 상황도 힘들지만,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소방관이 불 냄새를 맡으면 화재 사건이 기억나는 것처럼 물만 보면 시체가 생각난다고요, 잊어버리기 힘든 장면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대원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라는 전화와 편지가 올 때 특히나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조된 한 남성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정말 고맙다고 전화를 해오기도 했고, 한강에 뛰어내렸다가 구조된 한 여학생은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매년 부모님과 함께 찾아뵙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5년 동안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약 1천3백 명, 이 중에 70%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빨리 사람을 구조한 뒤에 병원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건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대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트라우마 시달리는 '자살구조대'…그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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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딸이 부모가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내리지 않는다면서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얘기입니다.

18살 딸이 자기 어릴 때 사진이 부끄럽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졌다면서 부모에게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기 때에 알몸이나 배변 훈련한 사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사진의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딸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부모를 고소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프랑스 법원의 경우에는 자녀 사진이 SNS에 공유되는 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다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석준 변호사는 초상권은 개인에게 전속되므로 초상권은 아이에게 있고, '헌법 10조'를 들어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인격권에 초상권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선 변호사는 사진을 찍었을 당시와 현재의 위법성을 나눠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의사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땐 부모가 초상권 대리행사를 하는 걸 위법이라고 하기 힘들지만, 자식이 커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부모가 이를 거절한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런 사례도 없어 판례도 없지만, 부모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고, 자녀는 원치 않은 모습이 SNS에 공개되는 게 싫고, 얼마든지 분쟁이 생길 법한 일인 것 같습니다.

▶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부모를 고소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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