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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벌총수 편법 일감 몰아주기·경영권 승계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재벌 총수의 편법적 경영승계 행태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해 간접지분을 보유해서 교묘하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며 "공정위는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면서도 "그렇게 간다고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투명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CJ그룹은 전혀 다른 계통의 회사를 합쳐 이재현 회장 일가의 재산을 늘렸다"며 "사익편취 규제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공정위가 간접지분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편법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양현재단을 만들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이용했다"며 "예전에는 공익법인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됐는데 이제는 자금조달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36개 재벌그룹이 68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99.99%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주"라며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편법승계는 막아야 하지만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무조건 막으면 공익 목적을 위해 자금 출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면이 생길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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