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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국회 선진화법 언제 자리 잡나…그대로인 20대 국회

19대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인 여대야소였습니다. 반면, 20대 국회는 야 3당이 과반인 여소야대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이 정반대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가 진행되는 상황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승모 기자는 취재파일에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국회 선진화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5월, 쟁점 사항이 생길 때마다 반복되는 국회 폭력사태를 끝내겠다며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인데, 가장 큰 특징은 몸싸움의 단골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사실상 직권 상정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른바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고 여야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조항인데, 식물국회가 된 주범이란 논란이 일기도 하지만, 날치기 법안을 원천 봉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입니다. 상임위 여야 쟁점 안건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는 해결이 아니라 최장 90일 동안 안건을 잡아놓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가운데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역시 여야 모두 재적 5분의 3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당제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여나 야, 어느 한쪽이 원내 5분의 3을 차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국정감사만 해도 최순실 씨나 차은택 감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결국, 증인 채택 안건이 거의 전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또 흐지부지되고 말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모 아니면 도’ 식의 우리 정치 문화 속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언제 제자리를 잡고, 또 원래 취지대로 국회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정치권이 자성해 볼 대목입니다.

▶ [취재파일] "여소야대인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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