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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BI, 사이버무기 관련 기밀절취 혐의로 NSA 파견직원 체포

'제2의 에드워드 스노든' 가능성에 주목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파견돼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1급비밀 절취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체포된 남성이 공격용 사이버무기에 관한 기밀문서를 자택에 보유하고 있었다며,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수집을 폭로한 뒤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처럼 정치적 동기 때문에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연방정부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1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던 해롤드 마틴(51)을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체포했으며, 마틴의 자택과 차량에서 발견된 디지털 저장장치들에 1급비밀 문서를 비롯한 여러 기밀문서들이 있었다고 5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등 언론들은 마틴이 NSA에서 일했고, 그가 절취했다는 문서 가운데는 북한이나 이란, 중국 등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하기 위한 사이버무기의 소스코드가 포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스코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서 가동되는 방법들을 기술한 일종의 명령어 모음이다.

NYT는 또 마틴의 원래 소속이 컨설팅업체 부즈앨런 해밀턴이었다고 전했고, 이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부즈앨런 해밀턴 소속으로 NSA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스노든의 사례를 언급했다.

2013년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통신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지난해 미국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애국법'에서 정한 정보기관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는 마틴이 "2014년 정부기관에서 제작한 기밀문서 6건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 문서들이 광범위한 국가안보 사안과 직결된 정부의 활동 기능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NYT는 미국 정보분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마틴의 행위가 정치적 동기 때문에 이뤄졌는지, 또는 그동안 여러 언론이나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NSA의 활동이 유출되는 과정과 마틴이 연관돼 있는지 등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마틴에 대한 기소 내용 중 정부재산 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인터넷기업 야후가 NSA나 FBI가 야후 이메일을 사용자 모르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했고, 그렇게 열람한 이메일이 수천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날 로이터통신 보도에 뒤이어 발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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