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한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오늘(5일) 낮 2시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대상으로 총 3억 천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등에선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사망자를 유발한 화학물질인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공식으로 사과하고 치약을 전량 교환·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치약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과 심상대 대표이사, 미원상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