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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호화생활' 1조8천억 대출사기범 징역 25년

'남태평양 호화생활' 1조8천억 대출사기범 징역 25년
1조8천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했던 통신장비업자 전주엽(50)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기소된 김모(44)씨는 이미 같은 범행에 사기 혐의가 적용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씨가 범행 발각 직후 해외로 도피했고, 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됐다"며 "장기간 구금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KT ENS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15개 은행에서 457차례에 걸쳐 총 1조7천92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전씨는 2014년 2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도주해 생활하다가 작년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상환하지 않은 피해액은 2천894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그가 이 과정에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9건을 발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빼돌린 금액 가운데 120억여원을 도박자금, 고급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피 기간 고급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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