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하면 외부로 대피하라고 하는데 건물 밖은 안전하나요?"
연이은 강진에 한반도 대지진 우려가 큰 만큼 건물 내진 설계 외에 비구조재 관련 내진 지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건물 외벽 타일, 마감재, 유리, 칸막이, 커튼월(curtain wall) 등 비구조재는 벽, 건물 구조, 기둥, 바닥 판 등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구조재가 아닌 2차 부재를 가리킵니다.
지난 12일 밤 규모 5.8의 강진 때 경주의 한 아웃도어 매장 통유리가 부서지며 비구조재의 위험성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지진의 강한 힘에 건물이 뒤틀리며 유리가 순식간에 박살 난 것입니다.
규모 6 이상의 강진에 부서진 건물 유리나 외벽 마감재 등의 추락은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건물은 지진 충격에 휘청거릴 경우 외벽이나 유리의 변형이 더 심해 비구조재의 탈락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재난 상황 전파에 필수적인 전기 설비, 파손되면 불이 날 수 있는 가스 배관,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등도 모두 비구조재인데 지진에 대비한 관련 규정을 이제부터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는 1988년 도입돼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비구조재 안전을 확보할 내진 지표 등 관련 법령이나 안전 기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지진 등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는 구조재에 한정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의 지진 적용시설에도 대부분의 비구조재는 제외돼 있습니다.
강진이 잦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천장형 에어컨 설치 시 고정방법에 대한 안전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 등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진 충격에 건물에서 떨어진 마감재는 직접 인명피해를 낼 가능성이 있어 내진 성능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진 재난 수습 시 필수 시설이나 장비 대부분도 비구조재라서 관련 법령과 안전 기준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