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진에 대응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모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층수기준으로 '3층 이상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이외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등이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내진설계가 안됐거나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이나 개·증축할 때 내진보강을 시행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기준·공지비율 등 건축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