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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직장여성아파트 6곳, 행복주택 1천610가구로 재건축

저소득 여성 노동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수십 년 전 공급된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주 입주대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80%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인천·부천·춘천·대구·부산 등 전국 6곳에서 운영되는 직장여성아파트 820가구를 1천61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습니다.

직장여성아파트는 소득이 낮은 여성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소득을 보장해주고자 정부가 1988∼1990년 사이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직장여성아파트는 입주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163만 원 이하인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 노동자가 입주 대상인데, 건설한 지 26년에서 28년이 지나 낡은 데다가 일부 지역 직장여성아파트에서는 공실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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