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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대부업체가 추심?…이젠 불가

저축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대부업체가 추심?…이젠 불가
저축은행들이 고객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을 당하고, 신용등급마저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역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내년 1분기까지 고치겠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들은 통상 자체적으로 추심을 해보고 나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합니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더 혹독하게 추심해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상적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렇게 매각된 정상 채권은 1천406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관련 규정을 고쳐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정상 대출채권을 팔 수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상태가 된 보험계약을 다시 살릴 때 기존 계약 내용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들의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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