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도에서 운행되는 무보험 전동스쿠터 (사진=연합뉴스)
제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전동스쿠터가 퇴출당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난 해결책의 하나로 먼저 미신고·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시속 25㎞ 이상 전동스쿠터 219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사용신고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상 시속 25㎞ 이상인 이륜차이므로 행정시장(읍·면·동사무소)에게 신고하고, 최소한 책임보험이라도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신고를 할 수 없는 전동스쿠터는 운행을 금지한다.
도가 사용신고 대상으로 지적한 전동스쿠터는 '1인용 할리 일반형 스쿠터'라는 중국산 스쿠터다.
우도에서는 현재 17개 업체가 이 전동스쿠터 219대를 관광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이 스쿠터의 최고속도가 35㎞이고, 1회 충전으로 50㎞를 주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 인증받은 제작증이나 실측확인서도 없어 사실상 사용신고를 할 수 없다.
현재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관광객이 이 전통스쿠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영돈 도 교통안전과장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보상대책이 없는 전동스쿠터의 무질서한 운행을 제한하겠다"며 "경찰과 함께 미신고·무보험·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도에 있는 이 같은 전동스쿠터뿐만 아니라 도 전역에 있는 시속 25㎞ 이상 모든 전동스쿠터는 이달 말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달 30일 도·행정시·경찰·해양경찰·제주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우도 합동 현장조사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해 이 같은 방안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9일에도 제2차 합동 검토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우도면 종합교통대책' 마련에 나선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우도 해안도로 일방통행, 서빈백사 등 교통혼잡지역 도로 구조 개선, 우도 및 성산항 주차장 확보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도 내 차량운행 제한을 추진한다.
우도에는 현재 자동차 968대, 이륜자동차 1천155대, 전동키보드 219대, 자전거 718대가 있다.
이륜자동차 중 911대가 관광용으로 대여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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