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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빈곤층 아니다…가구소득 기준 지원해야"

"최저임금 대폭 인상보다는 EITC 지원 늘리고 고용 확대해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실제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적으로는 빈곤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곤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취약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장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한 가구당 한 사람이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에서 근로자 임금 상승이 곧 가구소득 향상이었던 것과 달리 여성고용 증가, 시간제 근무 확산 등으로 임금과 가구소득 간 관계가 복잡해졌다"면서 "저임금근로자라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속한 비율이 높은 반면 정작 가장 취약한 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가구이므로 적절한 빈곤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가구소득을 분석한 결과 저임금근로자가 소득 하위 20% 저소득가구에 속한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21.7%, 전일제 근로자 중에서는 17.9%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 역시 30.5%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미만이면서 본인의 근로소득만으로 빈곤선을 넘은 경우는 9.7%에 불과했지만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할 경우 빈곤선을 상회하는 경우가 47.9%였다.

보고서는 "가구 내 취업자의 수가 소득계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 중 2.8%만이 소득 1분위에 위치했고 2명 이상인 가구 중에서는 0.3%만이 속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소득을 지원하되 경제활동에 연동해 근로의욕을 훼손하지 않는 EITC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1.5인이 일하는 가족이라면 빈곤상태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소득보장 목표치를 설정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빈곤에 가장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수단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이라며 "빈곤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고용률 제고 정책 설계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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