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기업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계 금성그룹 A회장을 오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회장은 올해 2∼3월쯤 자신의 전용 여객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승무원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회장은 전용기 안 뿐 아니라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회장이 고용한 이 승무원들은 비행이 없을 때에는 회장의 비서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승무원들은 올해 4월 경찰에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회장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은 고소장 제출 석 달 만인 7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 이어온 경찰은 A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회사 직원 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유통·투자 기업으로 중국 내 대기업에 속하며 직원수가 2만여명에 달합니다.
금성그룹은 지난해 국내에 한국 지사를 세웠으며, 국내 의류기업 쌍방울과 손잡고 제주도에 대규모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