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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진해운 대체선박 17척 투입·항공수송편 증편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물류대란의 정상화를 위해 대체선박과 항공기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중 중장기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보유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주요 국가의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해 미국과 일본, 영국은 이미 발효됐고 싱가포르와 독일, 네덜란드는 곧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일단 화물을 하역한 뒤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각 억류지 항만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 기항지에서 대체선박을 섭외하기로 했습니다.

거점항만으로 회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현지 관세관을 통해 외국세관의 신속한 적하목록 정정처리를 지원하고, 필요 시 항만당국과 접촉해 하역조치를 측면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물 하역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그룹 측이 제공키로 한 1천억원의 자금을 활용하되 한진 측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 예정인 화물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인천-베트남 항로에 대체선박 1척을 투입한 데 이어 오는 9일 미주노선에 4척, 인도네시아 노선에 3척을 추가 투입합니다.

9월 12일 이후에는 유럽노선에 9척의 대체선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해 운항하는 방안과 한진해운의 얼라이언스인 CKYHE를 활용하는 방안, 해외 선사에 신속한 선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수출입 화물 지원을 위해 국적항공사는 주당 미주 14∼18편, 유럽 2∼5편을 증편합니다.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선 조치 후 서류보완'을 원칙으로 비상통관을 허용하고, 하선 장소의 물품 반입 기간과 보세구역의 반출 의무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반송된 화물을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통관절차를 간이심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운항 차질로 손해배상 등 애로를 겪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1천억원의 수출보증,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3천만원 미만의 보증 지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축·수산물의 유통기한이 지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7천만원 한도로 총 7천200억원의 경영자금을 우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중소기업청 자금과 2천900억원의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중장기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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