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비정상 운항 선박이 7일 총 86척으로 집계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를 승인했다.
정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28척 중 86척(컨테이너선 70척·벌크선 16척)이 현재 26개국 50개 항만에서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선박은 하역 업체가 작업을 거부해 입항이 금지되면서 공해 상에 대기 중이거나 이미 접안해 하역을 마친 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출항을 금지해 발이 묶였고 연료유를 구매하지 못해 운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가 압류돼 있고 중국 심천과 상하이에서도 각각 컨테이너선 1척씩 모두 3척이 압류된 상태다.
한진해운은 해외 항만이 선박을 가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직후인 지난 2일 미국 법원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신청해 잠정 승인을 받았고 지난 5일에는 일본 법원에도 압류금지명령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한진해운은 이번 주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을 포함한 주요 거래국 10여 곳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