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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종오 의원 오늘 소환…'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지검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 중인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을 오늘(7일)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입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민노총이 울산지검 앞에서 여는 공안탄압 분쇄 울산대회 집회에 참석한 뒤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은 집회에서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 소환 조사 이후 공시시효가 끝나는 10월 13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인 4월 7일 윤 의원이 대표로 있는 마을공동체 '동행'과 '매곡 여성회' 등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며 윤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총선 직후인 4월 14일 윤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 주요 자료를 압수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윤 의원과 선거사무장 류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7월 14일에는 선거 당시 윤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노조의 한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사무실 한 곳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윤 의원 측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유사 선거사무실로 검찰이 수사한 곳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마을카페"라며 "선거법 위반 수사는 노동자·진보 국회의원의 탄생을 막으려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북구에서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와 맞붙어 61.49%(5만5천621표)의 지지를 얻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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