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어려움에 처한 선원들과 항만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6일) 비정상 운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에게 식료품, 물 등 생활필수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은 일반적으로 중간 기항지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양보다 생필품을 15∼30일분 추가로 선적합니다.
하지만 일부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 법정관리로 중간 기항지에 입항하지 못하면서 선원들의 생필품이 소진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지난 2일 선내 생필품 등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포괄적 지출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전날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억원 미만의 필수 경비 지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우선 하역작업 거부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정박해있는 '한진유럽호'에 식료품을 공급합니다.
싱가포르 외항에서 대기 중인 '한진뉴욕호'를 포함한 선박 6척에도 생필품을 곧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들 선박에는 1척당 20명 내외의 선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고용한 전체 선원 1천504명 중 현재 승선해있는 선원은 모두 1천287명입니다.
이 중 운항 차질을 빚는 선박의 선원은 승선 인원의 약 64%인 82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한진해운이 용선한 선박의 선원은 선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어렵습니다.
용선 선박에 머무는 선원까지 포함하면 공해상이나 항만에 대기 중인 선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해외공관과 협력해 선박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선내 필수품 공급, 재외 선원과 주재원 보호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한진해운 사태로 영향을 받는 항만 관련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오늘부터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항만 관련 산업은 예선업,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 공급업 등을 포괄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만 관련 기업은 모두 289곳, 업계 종사자는 1만1천840명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한진해운 관련 미수채권은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