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발주한 전선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을 해온 전선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6일) KT의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낙찰순위·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 9천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은 8개사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엘에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입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한 UTP 케이블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미리 짜고 낙찰자, 입찰가격 등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TP케이블은 2개의 구리선을 꼬아 만든 여러 개의 쌍케이블을 플라스틱으로 감싼 케이블로 일반전화선이나 근거리통신망 등에 사용됩니다.
KT는 입찰참가업체 수에 맞춰 전국을 6∼7개 권역으로 나누고 저가입찰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저가로 낙찰받은 사업자일수록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이들 8개사는 낙찰순위, 물량배분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로 입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OEM,즉 주문자위탁생산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서 로 '보상'해준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08년부터 6년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담합을 벌였습니다.
계약금액은 모두 1천2억 8천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전선업계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