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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정치인 선물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추석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선관위에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인사 명목으로 과일 같은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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