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전시해 팔거나 중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속인 마트 운영자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16개 업체를 적발했고 대표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에 있는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아몬드를 최근까지 판매해왔고, 파주의 또 다른 업체는 중국산 깻잎 무침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조림용 양념 등을 진열해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유통기한 초과 등 불량 식자재 유통을 차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부정 식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