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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은 아몬드·'국산' 둔갑한 멕시코산 돼지고기 유통

유통기한 넘은 아몬드·'국산' 둔갑한 멕시코산 돼지고기 유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전시해 팔거나 중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속인 마트 운영자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16개 업체를 적발했고 대표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에 있는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아몬드를 최근까지 판매해왔고, 파주의 또 다른 업체는 중국산 깻잎 무침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조림용 양념 등을 진열해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유통기한 초과 등 불량 식자재 유통을 차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부정 식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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