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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있으면 10대도 언제든지 차 빌린다…사망사고 주요 원인

면허 있으면 10대도 언제든지 차 빌린다…사망사고 주요 원인
▲ 지난 3일 벌어진 고교생 렌터카 사고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10대가 차를 빌려 몰다가 대형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저연령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게다가 운전 미숙자를 양산하는 현행 운전면허 발급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3일 오전 4시 25분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5번 국도에서 최모(19·고3)군이 운전하던 K5승용차가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군과 동승한 친구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월 운전면허증을 딴 최군은 사고 전날 렌터카 업체에서 직접 차를 빌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직선도로이고 전날부터 비가 내린 점 등을 들어 과속, 운전 부주의 등으로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 최군 혈액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경남 고성군에서는 김모(19)양이 자기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고등학교 후배 2명을 태우고 가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25t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양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과속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숨진 최군 등처럼 운전면허를 딴지 1년이 안 된 미성년자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 업체들은 안전관리 등을 위해 '이용자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 등 조건을 내세워 자체로 차 대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암암리에 이런 규정을 어기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드러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가 자체 규정을 어기고 운전면허증이 있는 미성년자 등에게 렌터카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익 등을 위해 나이와 운전경력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한 '전(全) 연령 렌터카'를 취급하는 업체도 다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있는 만 20세 이하 운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면허를 딴지 7개월밖에 안 된 숨진 최군도 전 연령 렌터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 동의 등 별도 절차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영업소 없이 온라인 등으로 차를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시는 서울의 한 렌터카 업체가 지역에 영업소를 개설하지 않은 채 대학가 주변에 승용차를 대놓고 온라인 영업 등을 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처럼 운전면허만 있으면 사실상 나이에 상관없이 차를 빌릴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1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미성년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994건으로 34명이 사망하고 1천979명이 부상했습니다.

김형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부장은 "현행법상 사업자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10대 등 운전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차 대여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며 "조합원에게 이런 내용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딴 지 1년 미만이거나 저연령인 운전자에게는 차를 대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면허증 따기가 너무 쉽고 차 렌트도 수월해 10대가 충분히 운전연습을 하지 않고 도로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문제"라며 "도로주행 시간을 늘리는 등 면허시험 난도를 높이고 렌트 자격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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