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과 독일 함부르크, 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 항만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 선적 화물을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물류 혼란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이 압류되지 않고 조기 하역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 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를 전날 구성했습니다.
TF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 한진해운에서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은 97척으로 이중 정상운항 중인 선박이 36척, 비정상운행이 61척이었습니다.
비정상 운행 61척 중에는 공해상 대기 중인 선박이 47척이고 입출항 거부 등으로 접안이 어려운 선박이 12척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36척 역시 오는 9일 정도가 되면 비정상 운항이 예상됩니다.
최 차관은 "미국에 있는 선박은 압류금지신청을 해 7일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함부르크의 경우 압류신청만 해도 하역 협상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압류금지 신청 없이 항만당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한 뒤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되거나 압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곳을 거점항만으로 정해 선박을 이동시켜 하역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 20척, 미국 10척, 함부르크에 5척 가량의 선박이 이동 가능하며, 동아시아 쪽에 있는 선박 40여척은 부산항과 광양항 쪽으로 배를 돌리게 해 대체선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 차관은 "압류금지가 발효되거나 항만당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지급금과 하역비 등 자금 부담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서 "정부는 보유 우량자산을 담보로 하는 등 한진해운과 회사 대주주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원칙 하에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