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특별대응반을 구성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는 물론 물류 혼란으로 피해를 보게 된 중소 화주를 상대로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해운업 관련 합동대책 태스크포스 1차 회의 논의를 토대로 협력업체 및 중소 화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한진해운과 상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총 457곳, 채무액은 약 64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402곳으로 상당 부문을 차지했고, 이들의 상거래채권액은 업체당 평균 7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는 협력업체 외에 운송 지연에 따른 중소 화주도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협력업체 및 화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존 대출 및 보증의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기보가 특례보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신·기보 및 산은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우대보증 및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대응반 및 현장대응반 점검 결과 아직은 구체적인 지원 요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특례보증 제공을 시작하고, 사업재편 보증은 이달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