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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김영란법' 시행 앞서 온라인 상담센터 개설

한국무역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무역업계의 대외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9월 1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과 '청탁금지법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전담변호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바로 답변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협회 '트레이드 SOS' 홈페이지(http://tradesos.kita.net)에서 하면 된다.

협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무역업계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행사에는 600여명의 기업인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협회는 지방 무역업계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청주, 김해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안근배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청탁금지법과 같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역업계가 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히 이해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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