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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주민 2명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해 석방 촉구"

유엔이 지난해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방송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해 9월 개최된 회의에서 북한 주민 김성혁 씨와 권향실 씨를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며 "두 사람은 실무그룹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전 세계 31개국 56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이 9월 개최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 중국에서 기독교에 관한 교육을 마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지인의 신고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김 씨는 심문 과정에서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한국 정보기관의 교육을 받았다고 허위자백했으며 변호인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채 비밀리에 열린 재판에서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김 씨는 2002년부터 가족 방문 등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청진의 수용교화소에 수감돼 있다.

실무그룹은 김 씨에 대한 구금은 모든 사람이 범죄 여부를 판정받을 때 공개리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힌 세계인권선언 10조와 18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4조와 18조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지적했다.

권 씨는 1998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조선족 남성과 결혼해 중국에 살다가 2004년 3월 한국행 실행 직전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같은 해 5월 강제북송됐다.

권 씨는 2004년 8월 청진으로 이송된 뒤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재판 없이 2005년에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그룹은 이 같은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김성혁이란 인물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무그룹의 서한을 북한에 반대하기 위한 기도로 간주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고 권향실 씨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실무그룹은 두 사람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하면서, 북한 정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 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강제북송된 탈북자 등 18명을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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