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늘어난 사회변화에 맞춰 일본에서 전업주부와 일정 연소득 이하 파트타임 주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배우자공제' 폐지안이 추진된다.
일본 집권당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의 반발이 예상되고 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맞벌이 부부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고자 배우자공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회장은 전업주부와 연소득 103만엔(1천130만원) 이하 파트타임 주부가 있는 가구의 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배우자공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날 밝혔다.
미야자와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 이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일본경제를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업주부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장 이득을 보는 제도는 중단하는 게 좋다"며 연말 작성할 2017년도 과세개정안에 개선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권당과 보조를 맞추는 정부 측 과세조사회도 내달부터 배우자공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초공제에 가산되는 배우자공제는 1961년 도입 당시 생활에 필요한 최저금액인 9만엔(현재 환율로 98만원)으로 책정됐다가 1995년 38만엔(416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용 대상에는 남편의 연소득 상한 규제가 없어 고소득세대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세대주 과세소득을 일률적으로 38만엔 줄여주는 제도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연소득이 103만엔을 넘지 않도록 파트타임을 조정하는 주부들이 많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현재 이용자 1천500만명이 누리는 세 경감액은 6천억엔(6조5천868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업에선 배우자공제에서 정한 주부의 103만엔 연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에 포함하는 가족수당 지급을 결정하기도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배우자공제 폐지 검토는 전통적인 가족관과 사회구조 변화에 맞춘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홑벌이 가구는 1980년에 1천114만 가구였지만 35년이 지난 2015년에는 687만 가구로 약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비슷한 시기 맞벌이 부부는 배증해 1997년 이후에는 그 수가 홑벌이 가구를 뛰어넘었다.
그간 일방적으로 배우자공제가 폐지 또는 축소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홑벌이 가구의 반발이 예상돼 제도 개선이 쉽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집권당은 배우자공제를 폐지하면 연소득이나 사회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제' 도입을 유력한 대안으로 삼고 있다.
홑벌이, 맞벌이 모두 포함돼 이전보다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대안은 고속득자의 공제액을 적게 하고 저소득자의 공제액을 많게 하는 방식으로 저소득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막고자 남편의 연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배우자공제 폐지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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