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소송이 제기된 빌뇌브-루베 시에만 구속력이 있는 만큼 이들 지자체는 금지 조치를 고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프랑스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부르키니 논란이 제2라운드로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르키니 착용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조치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2일 니스행정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유효하다고 한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리오넬 루카 빌뇌브-루베 시장은 "이번 결정은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고,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급격한 이슬람화를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무슬림들이 작은 진전을 이뤘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뢰브-루베 외에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들이 국사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사원의 판결은 빌뇌브-루베 외에 다른 지자체에는 구속력이 없고, 또 이번 결정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 위법성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나온 임시적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칸과 니스 등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과 위생문제 등을 문제 삼아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부르키니 논쟁 2라운드 돌입…지자체들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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