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도난돼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당초 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이전할지를 결정할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부석사와 문화재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5일 대전지법과 부석사에 따르면 부석사가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청구소송 2차 공판이 지난 24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원고인 부석사 측은 과거 부석사 소유의 불상이 일본으로 무단으로 넘어간 경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문화재청 측은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장기간의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3차 공판에 앞서 법원과 문화재청은 내달 22일 합동으로 불상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서산시 부석면 이장단 협의회, 자치위원, 체육회 등 관내 주요 단체 관계자들과 부석사 신도 등 80여명이 참관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공판을 참관한 조동섭 이장단 협의회장은 "불상을 제자리에 모시기 위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부석면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으며,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각종 학술자료로 볼 때 이 불상이 과거 부석사에 있었으며,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4월 원 소유처인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지난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서산시 부석면 주민들은 "약탈당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일본에 건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래 주인인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리한 조사 보고서에서 관세음보살 좌상에 대해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개연성은 높지만, 그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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