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 6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은 피해자를 배반하고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6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 씨는 대기업 부회장을 지낸 김 모 씨에게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회사 증자대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빌린 뒤 유학 중인 자녀의 주택 매입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씨에게 자신이 관리해줄 테니 특정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해당 주식을 담보로 40억 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채 씨는 앞서 대주주와 개별 기업에 부실·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지난해 5월 형 복역을 마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