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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회장, 태광그룹 상속 분쟁 1심에서 승소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상속분을 둘러싸고 둘째 딸 이재훈 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이호진 전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김영학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이 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12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또 이 전 회장이 1996년 선대 회장이 숨진 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재산을 혼자 챙겨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 6천여만 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77억 6천여만 원은 이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1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려고 횡령·배임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빌린 돈이고, 1억 원은 일부 청구 주식에 따른 배당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판결하고, 나머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김정운 부장판사도 오늘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55살 이 모 씨와 그 자녀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침해를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또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전 회장 사건은 대법원 3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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