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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 유족들에 20억 배상 확정

'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 유족들에 20억 배상 확정
▲ 연기로 가득찬 노래주점 (사진=부산시소방본부/연합뉴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2년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참사'의 유족들에게 부산시와 노래주점 업주 등이 모두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30대 사망자 6명의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 4명, 건물주 2명을 상대로 28억 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시와 업주들이 19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화재는 2012년 5월 5일 저녁 8시 50분쯤 노래주점 출입구 쪽 방 전기시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습니다.

그 사이 손님 9명은 방 26개가 미로처럼 배치된 주점 구조를 헤매다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질식해 숨졌습니다.

주점엔 비상구가 3개 있었지만 2개로 이어지는 통로는 수익을 위해 노래방, 주류창고로 불법 구조변경됐습니다.

나머지 1개는 발화 지점과 인접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재 당시 카운터에 있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도망쳤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꺼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화재가 아닌 '인재'였단 사실이 드러나며 공동업주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3명은 징역 3년에서 4년,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유족은 업주들과 건물주, 부산시가 가족의 죽음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부산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주점의 비상구 폐쇄 사실을 제때 점검해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업주들과 건물주, 부산시가 유족에게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건물주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지만 업주·부산시의 책임을 1심보다 10% 올려 배상액을 19억 7천만 원으로 정했고 대법원도 2심의 결론이 맞다고 오늘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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