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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으로 가짜 발기부전약 6천만 원어치 판 60대 구속

대포폰으로 가짜 발기부전약 6천만 원어치 판 60대 구속
▲ 피의자 조씨의 소지 제품들 (사진=식약처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불법유통시킨 조모(63) 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씨가 불법 판매한 제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만든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무허가 발기부전 치료제와 스패니쉬 플라이, 요힘빈 등 최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무허가 의약품들이다.

조사결과, 조씨는 거주 중인 대전 등에서 홍보용 명함에 길거리나 화장실 등에 뿌리고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201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천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팔았다.

조씨는 특히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았고, 이렇게 팔려고 대량으로 사들인 무허가 의약품은 대형마트 내 사물함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씨가 판매한 무허가 발기부전 의약품에는 포장에 표시된 것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거나 실데나필(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하루 최대 권장 투여량(50mg)보다 6~13배 많이 들어있었다.

최음효과 표방 제품에는 최음제 성분은 들어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약사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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