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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교 강제추행 강원 사립대 교직원 항소심서 벌금형

팀 일원인 여조교를 강제 추행한 강원도 내 모 사립대 전직 교직원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원심대로 유지했다.

A씨는 도내 모 사립대 교직원으로 재직 당시인 지난해 2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같은 팀 소속 조교인 B(26·여)씨 등과 모 음식점에서 회식했다.

회식을 마친 A씨는 B씨를 데려다준다며 함께 택시로 이동, B씨의 아파트에서 내린 뒤 갑자기 B씨의 얼굴을 붙잡고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데다 잘못을 반성하며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죄한 점, 이 일로 당연 면직되고 연금의 50%만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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