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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상속세 포탈' 혐의 포착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상속세 포탈' 혐의 포착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 회장의 상속세 포탈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 회장이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드 게이트 그룹'의 대주주로 2008년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 전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가지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최 회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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