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가 단통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정부·학계·시민사회 등 관련 전문가 12명과 '국민 참여 패널'로 선정된 일반 시민 2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투명성 제고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차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예전보다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케팅비 부담이 줄면 이통사가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개연성이 커 결국 보조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만 손해"라며 "단통법 일몰 시점을 앞당겨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요금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도 "보조금 규제의 애초 목적은 지배적 사업자가 돈을 앞세워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지만 시장 성장이 정체되면서 보조금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대형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천980억원으로 2014년보다 87% 늘어난 반면 마케팅비는 8조8천220억원에서 7조8천669억원으로 11% 줄었다.
고객의 평균 가입 요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4만2천565원에서 올해 1분기 3만9천142원으로 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단통법으로 기대했던 단말기 가격 거품이 꺼지지 않았고, 통신요금도 인하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통신사 이익은 늘고, 중소 유통업자들의 고충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한선을 폐지하면 보조금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한제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대형 유통망의 프로모션은 일종의 유사 보조금이지만, 법제 미비로 허용되는 반면 골목상권의 영업행위는 지원금 및 위약금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으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3가지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신경민 의원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 별도 공시) 도입, 변재일 의원의 법안은 분리공시와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골자로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분리공시 필요성을 주장하며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요금 인하를, 제조업자에게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돼야 현재와 같은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구 단말기는 출고가를 내리기보다는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경우 위약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지원금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 폐지는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인위적인 규제로 피해를 받는 것 결국 국민"이라며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