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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김영란법 특강, 종교계 처음으로 실시

조계종 총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 처음으로 종단 관계자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교육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관계자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교수는“이 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해 광범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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