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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26일 선고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26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6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이어 6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했습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로펌'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행사 등을 가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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