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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고 '먹튀'…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2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이고 상습적으로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류모(21)씨를 구속했다.

류씨는 지난 2월 20일 대전 한 PC방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태블릿PC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김모(31)씨에게 41만 원을 받는 등 28명에게서 1인당 5만∼90만 원씩 모두 1천53만 원을 챙겼다.

류씨는 다른 사람이 판매하기 위해 올려놓은 옷, 신발 등 사진을 캡처해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류씨가 범죄수익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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