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총선 때 김춘진 후보 폭행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총선 사전투표일에 지지 후보를 위해 무상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김춘진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상해)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이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공모해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무상운송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57)에게 벌금 500만원을, 택시기사 2명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해 8차례에 걸쳐 김제시 유권자 21명을 사전투표소까지 무상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김제시 죽산면 죽산보건지소 앞에서 김춘진 후보의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김 후보가 유권자를 태워 나르는 모습을 촬영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택시기사들과 공모해 유권자들에게 무상 택시운송 편의를 제공해 7만5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고 김 후보를 폭행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